반응형 전세연장청구권1 전세사는 분들 꼭! 보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상황극으로 보는 부동산 상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도 공부하다가 공유 차원에서 올립니다. ^^ 전세살고 계시고, 전세를 곧 구하실 분들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 임대인은 전세금액의 최대 5%까지만 인상할 수 있는 점 중요합니다. 진짜 임대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할 경우 전세 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실거주를 확인해볼 수도 있습니다. 실거주가 거짓이라면, 계약 만료 후 2년 내 정당한 사유없이 실거주가 아닌 것이 드러난다면 손해배상청구가능. 단, 2년 내인건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해당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1. 11. 15. 이전 1 다음 300x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