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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 THE FLOW/부동산 공부

전세사는 분들 꼭! 보세요

by 요미녀 2021.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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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상황극으로 보는 부동산 상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도 공부하다가 공유 차원에서 올립니다. ^^

 

전세살고 계시고, 전세를 곧 구하실 분들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 임대인은 전세금액의 최대 5%까지만 인상할 수 있는 점 중요합니다. 

 

 

진짜 임대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할 경우 전세 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정답

 

실거주를 확인해볼 수도 있습니다.

 

 

실거주가 거짓이라면, 계약 만료 후 2년 내 정당한 사유없이 실거주가 아닌 것이 드러난다면 손해배상청구가능.

단, 2년 내인건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해당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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