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전세계약연장2

전세사는 분들 꼭! 보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상황극으로 보는 부동산 상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도 공부하다가 공유 차원에서 올립니다. ^^ 전세살고 계시고, 전세를 곧 구하실 분들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 임대인은 전세금액의 최대 5%까지만 인상할 수 있는 점 중요합니다. 진짜 임대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할 경우 전세 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실거주를 확인해볼 수도 있습니다. 실거주가 거짓이라면, 계약 만료 후 2년 내 정당한 사유없이 실거주가 아닌 것이 드러난다면 손해배상청구가능. 단, 2년 내인건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해당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1. 11. 15.
뉴스 / 박주민 '전세 무한연장법' 발의 / 재산권 침해 논란 불가피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5&aid=0004356743 시행된다면? 지금 좋은 곳에 전세로 살고 있는 무주택자들 아무도 집 사려고 안 할듯? 편안함이 주는 편안함이 좋은 거지. 다만 몇몇 급해진 무주택 매수자들은 집 사려고 버둥버둥할테고, 집값만 또 천정부지로 치솟기?높아진 전세가가 매매가까지 끌어 올려 하늘 끝까지 밀어버리기~모두 폭등열차에 빨리 올라타야할 것 같습니다. 😢세입자 좋은 일 시키려고 어느 집주인이 전세 놓겠습니까..ㅋㅋ 집주인이 내 권리를 못 찾는데~세 끼고 매매는 절대 하지 말라는 거겠죠? 갭투 방지 차원?"실거주해야할 객관적 사유"가 있어야 우리 세입자 내보내고 살 수 있다는데. 그 사유.. 2020. 6. 9.
300x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