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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앞당기고 수도권 청약 대기수요 해소를 목적으로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조기화하는 제도입니다.
공급일정 2021년 7월(1차), 10월(2차), 11월(3차), 12월(4차), 2022년 공급예정
기본청약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입주자 저축 가입신청자, 배우자, 신청자 및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등이
전원 무주택이어야하며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포함) 가입자가 대상
거주요건사전청약 당시 해당지역에 거주 중이면 신청할 수 있으나, 본청약 시점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해야함
* 투기과열지구는 2년 이상 거주
소득·자산요건공급 유형에 따라 소득 및 자산요건이 다름
(2021년 적용기준)
구분소득자산
공 공 분 양 |
일반(60m²이하) | 월평균소득 100% 이하 | 부동산 215,500 천원이하 자동차가액 34,960 천원이하 |
신혼부부 | 월평균소득 130% 이하 (배우자 소득 있을 시 140%이하) | ||
생애최초 | 월평균소득 130% 이하 | ||
다자녀 | 월평균소득 120% 이하 | ||
노부모부양 | 월평균소득 120% 이하 | ||
신혼 희망 타운 |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 월평균소득 130% 이하 (배우자 소득 있을 시 140% 이하) | 총자산기준 307,000 천원이하 |
7월에 좀 진행되었다 좀 잠잠하다가
10, 11, 12월에 터지는 것 같습니다.
사전청약제도에 관심 있는 분들은 잘 기억해두었다가 꼭 넣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전청약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앞당기고 수도권 청약 대기수요 해소를 목적으로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조기화하는 제도입니다.
xn--vf4b41gp9bm8g.kr
- 본 포스팅은 정부 사전청약 홈페이지 및 인터넷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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