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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달라진 청약제도에 대해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신혼부부와 무주택자를 위해 월평균 소득 기준이 완화됩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에 한해,
공공택지는 3~5년 거주,
민간택지는 2~3년 거주
이 기간만큼은 실거주 해야 합니다.
분양권 전매 행위 위반자 및 알선자는 10년간 청약 자격이 제한된다고 합니다.
이제 2021년 1월 이후 취득한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1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1분양권을 득한다면,
2주택이 됩니다.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다시 정리하니 더 좋네요.
2022년에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일단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공부하다 공유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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