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육아휴직3+31 2022년부터 달라지는 것 안녕하세요. 2022년부터 달라지는 것에 대해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 우선, 1월 1일부터 자동차 운행 중 우회전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를 무시하면 과채료와 자동차보험료 할증이 붙는다고 합니다. (제일 중요) * 재활용 법도 좀 바뀌었고요. 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 표시 마크가 있으면 그냥 종량제 봉투에 넣어 주면 됩니다. * 육아 휴직 급여가 늘어났습니다. 그 밖에 등등 아래 참고하셔서 2022년 희망찬 새 출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1. 12. 10. 이전 1 다음 300x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