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만에 21번째 대책
수도권 전역 규제지역, 대전·청주 등 투기과열지구 지정
'갭투자 차단' 주담대 주택 전입 의무·전세대출 요건 강화
법인 거래 본격 규제…종부세 공제 폐지·법인세 중과 부활
펌) 한국경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확대
계속해서 바뀌는 부동산 대책에 정신이 없다. 벌써 21번째 대책이라뇨.
원래 이런 건지? 관심을 가지게 된 게 얼마 안 되어서 그런가? 대책이 이렇게나 많이 바뀌는 건지 몰랐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갭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대출규제도 내놨다. 앞으로 무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주담대를 받아 집을 사는 경우 집값과 관계없이 6개월 안에 입주해야 한다. 1주택자가 일시적 2주택 등을 활용한 ‘갈아타기’를 할 때도 이와 마찬가지로 6개월 안에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새로 취득한 주택에 입주해야 한다. 종전엔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1년,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년이 적용됐다.
갭투자에 활용되고 있는 전세자금대출도 더욱 조인다. 종전엔 시세 9억원 이상 주택 보유자에 대해 전세대출보증이 제한됐지만 앞으론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로 기준이 강화된다. 보증기관의 보증한도 또한 낮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최대보증한도는 수도권 최대 4억원에서 2억원으로 낮아진다.
서민 대출상품인 보금자리론의 경우 거주 의무가 신설됐다. 앞으론 3개월 안에 전입해 1년 이상 실거주를 유지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대출금을 회수한다. 주택금융공사 내규를 개정한 뒤 7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때 의무로 제출해야 하는 자금조달계획서는 앞으로 집값과 관계없이 제출해야 한다. 9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이후 바로 시행된다.
◆ 더 강해지는 재건축 규제
재건축 아파트의 집값 상승 재료가 되고 있는 안전진단 기준도 더욱 강화된다. 현재는 1차 안전진단 기관 선정을 각 시·군·구가 맡지만 앞으론 각 시·도가 맡게 된다. 2차 안전진단은 현장조사를 의무화한다. 정부는 연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거친 뒤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 조합원분양은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가능해진다. 현재는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주고 있지만 앞으론 직접 입주해 사는 이들에게만 분양자격을 준다는 의미다. 재건축 거주의무 요건은 올 연말 도정법이 개정된 뒤 조합설립을 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몸테크를 2년은 해야한다는 말이다.
서울 강남과 잠실 일대 국제교류복합지구(SID)와 스포츠·마이스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이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기준면적을 넘는 토지(또는 주택 부수 토지)를 매매할 때 관할 시·군·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매수자는 이를 임대할 수 없고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한다.
뉴스 따라가기 참 힘들다. 관심을 더 가져야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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