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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로 나뉘어집니다.
조정지역 2주택부턴 8%, 3주택 이상은 12% 이건 뭐 거의 국룰처럼 되어버렸죠.
매년 6월 1일의 등기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니
기준일 전 매각,
기준일 이후 매입이 중요하겠습니다.
매도 매입시 변동 상황이 많고 말처럼 다 되는건 아니지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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