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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2년부터 달라지는 것에 대해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 우선, 1월 1일부터 자동차 운행 중 우회전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를 무시하면 과채료와 자동차보험료 할증이 붙는다고 합니다. (제일 중요)
* 재활용 법도 좀 바뀌었고요.
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 표시 마크가 있으면 그냥 종량제 봉투에 넣어 주면 됩니다.
* 육아 휴직 급여가 늘어났습니다.
그 밖에 등등 아래 참고하셔서 2022년 희망찬 새 출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https://blog.kakaocdn.net/dn/zJDI4/btrnrjxMfYG/kPoYVG5VwDGRlvfiZKlEIk/img.jpg)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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