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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8개 정도의 누더기 법안이 나와서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꼭 알고 가야겠죠?
제일 중요한 갱신요구 관련에 관한 자료입니다.
저도 공부하다가 여러분들도 보시라고 공유차 올립니다.
![](https://blog.kakaocdn.net/dn/bbWSTf/btre1aa8xmt/hmtCDzmlXj78wdk8kVtPZ1/img.jpg)
![](https://blog.kakaocdn.net/dn/HzeW0/btre6Evbu36/wfwF1cCLSXva5gFv1rXlsk/img.jpg)
*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https://blog.kakaocdn.net/dn/dui34N/btre9EIekgR/ZkI3FGjxtrKhbzpkEO9sQ1/img.jpg)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https://blog.kakaocdn.net/dn/lpcK1/btre34BDxpz/wMqlxSGwvwMpIQavKCYCN1/img.jpg)
2020년 12월 10일 이후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계약은 만료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 알려주면 됩니다.
![](https://blog.kakaocdn.net/dn/6sS09/btre1bA9vLZ/joRMJsalnQLVs7g8ahInJ0/img.jpg)
![](https://blog.kakaocdn.net/dn/dhi395/btre4OSQyE8/so4pwkrHOir70aPdBRLKWk/img.jpg)
1회만 가능하고 역시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https://blog.kakaocdn.net/dn/OySTe/btre5cMJ82w/41vcMagfqt8KVCmaXS59m0/img.jpg)
![](https://blog.kakaocdn.net/dn/sHEI8/btre34PcP6a/kxu8qwKkOXi1fMf7XsTOGK/img.jpg)
![](https://blog.kakaocdn.net/dn/b3ijeQ/btre6C5gGGw/TxINc7N64dktCLPCkKPyK1/img.jpg)
묵시적 연장은 안되고,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는 해당 권리를 행사한다고 명확한 의사표시를 해야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던지, 문자를 보내던지, 주로 글로 남기는게 증거가 되겠죠?
뜨문뜨문 알고 있던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하여 이렇게 한 번 짚고 넘어가니, 좀 알겠네요.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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