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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 THE FLOW/부동산 공부

주택임대차보호법 Q & A / 갱신요구 관련

by 요미녀 2021.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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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8개 정도의 누더기 법안이 나와서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꼭 알고 가야겠죠?
제일 중요한 갱신요구 관련에 관한 자료입니다.

저도 공부하다가 여러분들도 보시라고 공유차 올립니다.

갱신요구
계약갱신요구권


*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020년 12월 10일 이후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계약은 만료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 알려주면 됩니다.


1회만 가능하고 역시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묵시적 연장은 안되고,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는 해당 권리를 행사한다고 명확한 의사표시를 해야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던지, 문자를 보내던지, 주로 글로 남기는게 증거가 되겠죠?

뜨문뜨문 알고 있던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하여 이렇게 한 번 짚고 넘어가니, 좀 알겠네요.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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